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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병원 입원한 80대 환자...온몸에 생긴 끔찍한 자국 / YTN

2022-05-16 1,792 Dailymotion

발목을 보면 무언가에 묶여있던 듯한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합니다. <br /> <br />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종 / 환자 가족 :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,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.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란 거에요. 그래서 그걸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.] <br /> <br />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두 달 전쯤, 급성 요로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,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,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,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풀어준 건 단 두 차례인데,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[김두영 / 80대 신체 억제 환자 : (풀어달라고) 해도 안 해줘요.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, 내가 무슨 죄가 있나.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 구속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받아서….] <br /> <br />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,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의료법 시행 규칙을 보면,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허용 범위는 모호합니다. <br /> <br />의사 처방 아래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체 보호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,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지, 또 부작용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모두 의료진 판단에 달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코로나 위기 때처럼 환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선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5161649561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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